14일 오전 10시 총무원 대회의실에서 종무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한국불교태고종(총무원장 편백운)은 8월14일 오전 10시 8월 정례 종무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서별로 상정된 안건을 다뤘다.

각 부서별로 상전된 안건을 논의하기 전에 신임 종무위원 위촉식이 있었다.

충북교구소속 법정스님을 종무위원 겸 총무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위촉했으며, 서울 중.서부 종무원장 정운스님을 서울.경기 지역 담당 종무위원으로 위촉했다.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은 두 분의 스님에게 종무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제 종단은 부채도 상환하고 망실직전의 사회복지법인 태고종중앙복지재단이 종단으로 환수되었으며 재단법인 태고원 천중사 환수도 가시권에 들어 왔음으로, 이젠 일하는 종단체제로 전환, 종단발전과 중흥을 기해야 하며 이제 총무원은 부서별로 실무체제를 강화, 일하는 종단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각 부서에 부장스님들이 있지만, 일하는 종단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총무원 안과 밖에서 함께 협력하는 종무위원스님들 또한 필요하므로 역량 있는 두 분 스님을 종무위원으로 위촉하게 하게 되어서 총무원 실무체제가 보다 강화되었다.”고 종무위원 스님들을 환영하고 종무에 노력해 주기를 기대했다. 이에 두 분 종무위원 스님들은 “ 최선을 다해서 총무원장스님을 보필해서 종단이 잘 되고 안정되도록 부족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소감을 말했다.

각 부서별로 상정된 안건 가운데, 종단부채와 관련된 봉원사. 천중사 문제가 논의되었다. 종단부채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봉원사 천중사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지난 수년간 운산. 인공 전 원장들의 야합에 의한 종단부채가 발생,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종단부채를 상환한 편백운 총무원장 집행부는 곧 이어서 그동안 공중에 떠서 경매처분 될 위기에 있던 (재) 태고원 천중사 재산을 환수할 적극적 조치를 취해, 천중사를 상대로 조정조서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촉구함과 동시에 천중사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보전처분(법원 압류) 및 강제집행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화광씨엔씨와 신경순에 대한 확정판결을 통해 봉원사에 대한 14억 원의 채권에 대하여 전부금(선급금) 이행촉구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봉원사 소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서울중앙지법원으로부터 결정 받았다. 이로써 봉원사는 종단(총무원)으로부터 임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받는 상태가 되고, 재산권 행사에 제동이 걸리게 되어서 총무원과 원만한 협의 없이는 부채를 상환해야하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태고종의 서울 3사로서 종단의 본산 급 중추 사찰인 천년고찰 청련사가 법적으로 태고종에서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로 등기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진상을 파악하자는 쪽으로 더 이상의 논의를 유보했으나, 종단공찰이 종단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재단법인화 된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추이를 더 지켜보면서 진상을 파악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각 부서별로 상정된 안건을 다루었는데, 영산재문화 학술 세미나 개최의 건, 인도 아잔타 담마찰 100만 불자대법회 참가 동참안내 등이 논의됐다.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은 8월 27일 제 135회 임시중앙종회를 앞두고 ‘중앙종회의원스님들에게 올리는 호소문’을 소개, 종회의원스님들의 협력을 당부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을 밝혔다.

또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15개 종단 총무원장스님들이 14일 오후 2시 30분 태고종 총무원에 모여 친선 간담회를 갖는다는 소식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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