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203호와 공동주택 620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가격열람을 통해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요인이 인근 유사한 주택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8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 및 검증한 후 그 처리결과를 9월 21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로 통지된다.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확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9월 28일에 공시되며, 이는 주택시장 가격정보 제공 및 지방세와 국세 부과 등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시청 세정과 과표재산세팀(전화 840-5135)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경우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