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이 행정안전부의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 운영요령’지침을 각급 기간에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폭염이 지속(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공사의 일시정지, 공사기간의 연장, 작업시간의 신축적 관리, 계약금액의 조정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폭염 등으로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공사 일시정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폭염도 태풍·홍수 등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아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원활한 공사 추진이 되도록 했다.

또한, 낮 시간 폭염이 지속될 경우는 작업시간대를 야간으로 변경하는 등 신축적인 현장별 작업 스케줄을 관리하도록 해 건설업체의 원활한 현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노무비 등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을 증액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안내와 함께 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각급기관(학교)에 공사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폭염시간대의 작업시간 관리, 휴식시간 보장, 휴게 공간 확보 등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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