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 덕양구보건소는 덕양구 신원동 소재 ‘신원마을7단지 동일스위트1차’와 행신1동 소재 ‘샘터마을1단지’를 2018년 8월 1일부터 ‘고양시 덕양구 제3호,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거주 세대 2분의 1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동의하고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정할 수 있다. 

덕양구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신원마을7단지 동일스위트1차 입주자 대표회의는 전체968세대 중 492세대,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샘터마을 1단지는 전체822세대 중 441세대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찬성 동의해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게 됐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6개월 동안의 금연지도점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는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 의견 개진을 통해 이뤄낸 성과인 만큼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 보다 더 중요하다”며 “앞으로 금연아파트가 깨끗하고 쾌적한 건강마을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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