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음식문화개선사업 보급 확산을 위해 이달 26일까지 모범업소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위생관리 상태, 시설, 서비스 수준 등이 우수한 관내 일반 음식점을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육성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대상업소는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으로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종업원의 서비스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좋은 식단 이행기준 등이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다.

지정신청서 접수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서 모범 음식점 지정기준 준수 여부 등 엄격한 현지조사와 심의를 거쳐 10월중 지정할 계획이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시 홈페이지 게재 홍보, 각종 행사 시 이용권장을 비롯해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을 제작교부하고 위생복 등 음식문화개선홍보물 등을 지원받게 된다. 

지정 신청 희망 업소는 보건위생과 위생팀(☎ 041-746-8142) 또는 논산시외식업지부(☎ 041-735-2022)로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논산시는 현재 78개소의 모범업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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