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로 인해 가축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폭염피해 대응 축사내 냉방시설” 사업비 9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 FTA기금 30%, 자담 70%(시군비 대체가능)

지원대상은 도내 축산업등록농가중 중․소규모* 범위에 해당되는 농가에 대하여 10백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 한우 1,200㎡(150마리), 돼지 3,200㎡(4,000마리), 육계・산란계 5,000㎡ (육계 150천수, 산란계 100천수), 오리 7,000㎡(28,500수) 이하

금회 지원하는 축사용 냉방장비는 축사내 온도를 낮추어 줄 수 있는 시설․장비로, 선풍기, 환기․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 스프링클러, 차광막(지붕단열제), 냉동고, 말벌 퇴치장비(트랩) 등 시설공사가 필요 없거나 간단한 교체로 설치가 가능한 장비(재료)이다.

그 간 충북도는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축산농가에 필요한 시설·장비, 생균제, 스트레스완화제 등 5종, 213억을 지원하였으며, 가축재해보험도 당초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추가 확보하여 선제적인 행정조치를 한 바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해당 장비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있으며, 폭염피해 대응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8.8.기준 도내 폭염 가축피해는 158호, 401,049마리로 나타났다.

* 닭 110호 386,142수, 오리 11호 14,400수, 돼지 33호 500두, 소  4호 7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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