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역 내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8월 10일 공포․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인구정책의 장기적 추진방향 설정 및 연령ㆍ지역별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시행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 대구시의 책무 ▲ 기업․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 시의 여건에 맞게 5년마다 수립할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인구정책조정회의의 구성․운영과 심의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기본 조례 주요 내용 > 

가. 목적, 용어 정의, 책무, 기업ㆍ단체 등 지원 등(제1조∼제5조)
나.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제6조∼제7조)
다. 인구정책조정회의 기능, 구성, 운영 및 수당 등(제8조∼제13조)
    인구정책조정회의의 심의 사항, 위원의 구성, 운영, 의견청취 등
라. 인구교육의 실시 등(제14조∼제16조)
마. 포상 실시 등(제17조∼제18조)

특히, 조례 중 인구정책조정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위원 수의 2분의 1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여 여성 및 민간위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명실상부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토록 하였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교육과 인구정책 추진 공로에 대한 포상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구시는 조례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20명 이내의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 시의 업무관련 실․국장 등으로 지역의 종합적인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인구정책조정회의를 빠른 시일 내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 중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간분과를 별도 운영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추진 시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군 기획실장을 실무위원으로 한 인구정책실무추진단을 운영하여 시와 구․군간 소통과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등 인구정책 연계협력과 네트워크 체계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올해 대구시는 인구정책의 확고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시 여건에 맞는 중장기 인구정책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인구정책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지난 5월에 시작, 12월까지(8개월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은 당면한 지역의 인구변화 문제에 선제적 대응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인구정책 종합계획 연구용역, 인구정책조정회의,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소통과 협력을 통해 2020년을 청년유출과 인구감소를 막는 목표의 해로 삼아 인구정책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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