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박정현)은 2019년부터 추정가격(부가세 제외) 2천만원 이하 공사·용역 수의계약 건에 대해 도내 처음으로 업체당 부여군 전체 총 계약금액을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계약총량제를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공사·용역 등 각종 사업에 제도적으로 부서별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특정 업체 편중현상 방지 및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대다수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계약행정의 공정성 강화 및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군에 등록된 전문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연간 체결된 계약실적 전체를 총량제 금액에 포함해 계약담당자가 계약업체를 선정하기 전 실시간으로 계약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부여군 계약정보시스템을 활용, 계약업체의 계약현황(건수 및 금액)을 확인한 후 계약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매월 1회 전체 계약체결 현황을 확인하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 빠른 시간 내 계약담당자 교육을 통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은 “이번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으로 특정 업체 편중 방지 및 다수 업체에 참여기회를 줄 수 있게 됐다.”라며 특히 “계약행정 공정성 강화 및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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