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안동에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게 2018년도 8월 납기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 고지했다.

올해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해 75,039건 12억1천5백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천4백만 원 증가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역주민의 자격으로 회비적 성격인 세금으로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천 원이 부과된다. 개인사업장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사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주에게 5만5천 원 부과된다.

또한, 법인균등분은 지역 내 사업소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 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는 시세로 시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시 자체재원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유용하게 쓰이는 재원이다.

정기분 주민세 납부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실시로 납세고지서 없이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로 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계좌이체,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자동납부신청을 한 납세자는 8월 31일 신청계좌에서 자동 인출됨에 따라 출금계좌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8월 16일에서 8월 31일까지 납부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납부 마감일까지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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