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개정예정으로 충청북도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던 저소득층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도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43%이하(4인가구 기준 월 194만원)이며, 급여 신청 시 소득‧재산‧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 조사를 거치게 된다.

사전신청은 수급자 편의를 위해 주택 조사 절차를 미리 진행하는 것으로 8월 13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는 매년 3만가구에 임대료지원 및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였으나, 부양의무자 폐지로 약 4만가구가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신규수급대상자가 정보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