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부종무원 총무원에서 정상화 선언

총무원... 종단정상화로 안정적 종무행정 추진
부산서부종무원 수습, 차기종무원장 직선제로 선출 합의

부산 서부교구 소임 자 스님 17명이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의 임석 하에 종무원 정상화 수습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의 중재안에  따라 양측의 스님들이 4개항을 수용. 합의한 후
태고종단 중흥과 부산서부교구 종무원 발전을 위하여 화합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태고종 총무원(원장 편백운)은 8월 7일 오후 2시 총무원 회의실에서 부원장 각 부장 동방불교대학 교학처장 등이 참석한가운데 정례 종무회의를 개최했다.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은 인사말에서“ 최근 종단을 폄훼하는 허위소문을 퍼뜨리는 일부 종도가 있어서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며 근거 없이 종단을 흔들고 종도들 간에 불협화음을 조장하는 악성 해종 분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서 “ 빠른 시일 내에 종단에서 떨어져 나가 공중에 떠다니는 종단재산도 곧 환수조치하게 될 것이며, 가시적인 성과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해설> 관건은 이미 종단부채청문회(2014년 5월)를 통해서 채택된 보고서에 의하면 이운산과 봉원사는 종단에 부채가 있고 당연히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결론이 난 상황이고, 도산 전 총무원장은 주식회사 화광씨엔씨 신경순을 상대로 14억 원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서울중앙지법원 2014가합2711)을 받았고, 동년 7월 28일 봉원사에 대한 채권 14억 원을 전부 받았음에도(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타채19846) 채무를 변제받는 방법인 봉원사에 대한 전부금 이행청구를 하지 않았다.

또한 태고원 천중사 및 주지 운산스님을 상대로 14억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소를 제기, 동년 12월 23일 천중사와 운산스님의 채무인정 및 변제의사를 확인 뒤 조정성립(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 574490)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도산 전 원장은 직무유기에 따른 실질적 조치의 부존재로 인하여 종단에 미치는 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종회(의장 도광)는 특별감사위원회(위원장 법담)를 구성하여, 총무원집행부에 필요이상의 자료제출과 회계부정 운운하면서 압박하고 있다.             

종무회의가 끝나고 오후 3시 30분 그동안 고소고발 등으로 종무마비를 가져왔던 부산 서부 종무원 소임자 17명은 편백운 총무원장스님 임석과 부장스님들의 배석 하에 ‘부산서부교구종무원긴급간담회’를 갖고 양측의 소명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

양측의 팽팽한 난상토론과 격론이 오고간 뒤, 총무원장스님의 중재안으로 1. 현 교구종무원장 지만스님의 임기를 보장한다. 2. 차기 교구 종무원장 선출은 2014년 합의안대로 직선제로 한다. 3. 일체의 고소고발 건을 상호 취하. 폐기한다. 4. 교구종무원 소임 자는 2개월 전 소임 자들로 소급하여 원상 복귀시킨다. 등의 4개항을 양측이 수용.합의하여 원만하게 수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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