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병무청(청장 김시록)은 일시적인 호기심으로 시작한 문신이 지나치면 병역법 위반의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병역법 제86조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문구가 있다. 이는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문신이다.

병무청에서는 병역판정검사 시 문신한 부위 정도에 따라 신체등급을 정한다. 신체 일부에 문신을 하면 현역대상 판정(1~3급)을, 온몸에 문신을 한 경우에는 보충역(4급)으로 판정한다. 이는 온몸 문신자의 현역 복무 부적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병역법 제86조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접 수사를 하고 있으며, 수사결과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에 병역법 위반으로 송치하고 있다.

주요 병역면탈범죄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고의적 체중조절 27%, 정신질환 위장 23%, 고의적 신체손상(문신) 22%, 안과질환 위장 9%, 기타 19% 순으로 문신에 의한 병역면탈은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충북지방병무청은 청소년기의 일시적인 호기심이나 미용 목적으로 시작한 문신이 당초 의도와 달리 자칫 과할 경우 병역법 위반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였으며, 문신에 의한 병역법 위반 범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역판정검사대상자에 대하여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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