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2018년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1만3천명(전국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법정의무조사인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 지역보건법 제4조에 근거하여 전국 254개 보건소와 함께 지역별 평균 9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매년 8-10월에 조사하는 지역단위 일제 건강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1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200~250여개의 설문문항을 조사하며, 올해 처음으로 키와 몸무게를 직접 측정하여 지역별 비만율을 산출한다.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생산하는 지역사회 건강통계는 각 지역에 꼭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으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된다.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는 내년(2019년) 4월 이후에 질병관리본부와 254개 보건소에서 통계를 공표할 예정이다.

충청북도는 “조사된 모든 내용은 우리 지역을 위해 매우 소중하게 활용될 것이고,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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