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8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도내 9개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에 대한 백신항체 일제검사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검사는 구제역 항체저조 농가를 조기에 파악하여 접종 등 사전 조치를 취하고, 농가 방역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한다.

도축장 출하 돼지농가별로 16두를 검사할 예정이며,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별도의 확인검사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과태료 :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1,000만원

아울러, 항체양성률이 저조한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농가로 지정하고, 백신재접종과 1개월 후 재검사를 반복 실시하는 등 항체양성률이 향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6월말 현재 도내 구제역 예방접종에 의한 항체형성률은 소가 98.6%, 돼지91.1%, 염소81.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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