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과서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과서, 교복비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교복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충청북도교육청이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구 초·중·고등학교 자녀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항목으로는 초등학생은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과서, 중학생은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과서, 교복비, 고등학생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교복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이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작년에 자연재해 피해가구 학생 137명에게 63,676,000원을 지원했으며, 교육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도교육청 교육복지과 담당자(☎290-25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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