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화재·폭발 등 갑작스러운 재난 발생 시 피해 국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운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계도기한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도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의무보험으로, 지난해 1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오는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오는 8월 31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 가입 업소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숙박업, 관광숙박업,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1층 영업장 사용면적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 19종이다.

도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총 1만 2000여 곳으로, 이 가운데 지난 3일 기준 8708곳이 가입을 마쳐 72%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간부회의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모르는 일이 없도록 도내 가입대상 전 업소를 대상으로 독려 활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영업장 이용 고객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시군 재난, 보건위생, 경제 등 담당부서와 협업 안내반을 구성해 가입대상 전 업소를 방문, 가입률 100% 달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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