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여름 휴가철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에 대한 공중위생 분야 특별단속을 6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주요 관광지 숙박업소 등에 대한 미신고 영업 및 위생점검, 불법 미용 관련 업소 근절을 통한 휴가철 깨끗하고 위생적인 충남도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 민생사법경찰팀과 도내 각 시군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은 이 기간 시군별 합동·교차 단속을 실시,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단속사항은 △이·미용업 및 숙박업 무허가 영업 △불법미용행위 △숙박업 객실·침구 등 청결상태 △피부미용을 위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사용 △숙박자에게 도박 및 사행성 행위, 성매매 알선 여부 등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증거물품 및 사진 등을 확보하고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형사입건 등 의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특히 이·미용업 및 숙박업의 미신고 영업과 도민건강을 위해 속눈썹연장, 문신 등 불법 미용·의료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사·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여름 휴가철 대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충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물론 도민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적인 단속과 계도를 펼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