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정 간편식, 배달음식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정 간편식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본 점검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된다. 구·군에서 8개 점검반을 구성하여 2018년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점검이력이 없는 업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일반음식점 33개소, 식품제조·가공업 6개소를 비롯하여 총 73개소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 무신고 영업 여부 ▲ 부패·변질 및 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 식품의 위생적 취급여부 ▲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며, 위반 영업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여름철 주요 식중독 발생 원인균인 병원성 대장균과 살모넬라, 캠필로박터제주니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교육을 병행하여  여름철 무더위에 식중독 발생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대구 김연신 식품관리과장은 “이번 여름 휴가철 가정간편식 제조 판매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식품 안전성 확보와 식중독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생관리로 안전한 식품이 시민들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상반기에 가정 간편식 제조·판매업체 268개소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5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내렸다.

<2018년 상반기 가정간편식 합동 점검 실적>
○ 점검업소 : 268개소(식품제조가공업체 23, 일반・휴게음식 245)
  - 위반업소 : 5개소(식품제조가공업체 2, 일반음식점 3)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제조정지 1개월), 청결불량 등 2(과태료 80만원), 폐쇄 1
  ※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소수 : 597개소 / 2017년 점검 26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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