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7월 27일까지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정착지원형)’에 참여 할 12개의 사업장을 모집하였다. 

12개의 사업장은 제조업 뿐만 아니라 문화기획, 바리스타, 서점, 수제맥주 등 지역의 트랜드를 반영한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일자리를 모집한다. 

청년일자리사업 신청자격은 2018. 8. 1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청년, 즉 1978년 8월 2일 이후에 태어나고, 2000년 8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청년으로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속초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면 가능하다.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속초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게시된 지역업체 중 3순위까지의 희망 사업장을 기재하여 속초시청 경제진흥과(033-639-2322)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한 청년 활동가는 사업장에서 정한 면접일에 방문하여 면접을 진행하고 사업장에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며, 해당 사업장에 미채용된 청년은 2 ~ 3순위 사업장과 계속 연결하여 일자리를 제공받게 된다.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은 사업장에서 청년을 채용하여 월급의 10%와 4대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면 2년간 월급의 90%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월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채용기간 2년이 끝나더라도 계속 고용하면 1년에 한해 1,0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한편,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은 정부 (행정안전부)가  향후 4년간 (‘18년 ~ ’21년) 7만개 이상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국가주도의 하향식 추진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에 필요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기획․시행 하는 사업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 활동가 모집에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