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에 따라 중부권 핵심도시에 걸맞은 상징적인 시청사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청주시가 오는 8월에 현재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토지 등에 대해 재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감정평가는 2017년 5월 최초 평가 후, 보상계약이 1년 이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다.

시는 미 보상 21개 필지(10,041㎡)의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금을 재 산정하고, 그 소유자인 청주병원, 청석학원, 주화파크 등 미 협의 토지소유자들과 보상협의를 다시 실시한 후 협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현재 청주시 및 충청북도와 미 협의 토지소유자들이 추천한 3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한 상태이다.

청주시는 원만한 보상협의를 위해 이번 감정평가업체 선정 시 토지보상을 받는 시민의 입장을 고려한 행정을 추진했다.

당초 토지소유자간 이견으로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가 선정되지 못해 청주시와 충청북도 선정 감정평가사만으로 재 감정평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가 수용되는 시민의 입장을 고려해 토지주간 협의에 충분한 시간을 줌으로써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정윤광 공공시설과장은 “이번 재 감정평가 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소유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에게 협조 요청할 계획으로, 원만한 협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청주시청사 건립을 위해 청주시는 2016년 11월 해당 부지의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지난해 4월부터 토지와 건물 및 영업손실 보상금 등에 대해 협의보상을 총 5차례 실시한 결과, 전체 27필지, 보상금액 483억 중 토지 6필지, 152억원(32%)의 보상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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