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오는 8월부터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 컵(플라스틱 컵) 사용금지에 대한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억제가 의무화 되어 있어 환경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가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횡성군도 이달 초 커피전문점에 1회용 컵 사용 규제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등 현장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박용선 청정환경사업소장은 관련업소의 1회용품 사용 규제도 중요하지만 이용자들의 의식개선도 중요하다며, 커피전문점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자발적 실천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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