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7월 27일(금), 2019학년도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의 변경 내용을 공고했다. 

이번 기본 계획 변경 공고는,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자사고 지원자에 대한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사항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지원을 희망할 경우 동시 지원이 가능하다. 이 때 1희망은 제외하고, 2~5희망에만 지원할 수 있다. ▲입학 예정자 사정 방법은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지원자와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불합격자를 합하여 내신 성적 순위로 모집정원의 100%를 선발한다. ▲동시 지원자의 희망 배정 방법은 일반 배정자에 포함하여 배정하되, 2~5희망에 따라 일반 배정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배정한다. 

기본 계획 변경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전형 주요 일정은, 자사고 등 불합격자를 포함한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합격자 발표가 2019년 1월 7일(월)에서 1월 11일(금)로  조정되었고, 배정학교는 1월 25일(금) 발표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이해용 중등교육과장은 “기본 계획의 변경은 고입 전형을 준비하는 일선학교 및 학생 ․ 학부모의 어려움을 사전에 들어주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안정적인 고입 진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