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7월 27일 오전 11시 도청 소회의실에서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 9명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총 13명으로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시민단체, 교수 등 감사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9명과 공무원 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임기는 2020년 7월까지 2년이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이익에 결부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만19세 이상인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에게 연대 서명을 받아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감사 청구요건의 심사․결정, 유효서명의 확인 등을 통해 감사청구 적법성을 결정하여 적법한 경우 감사를 개시하게 된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난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00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충북도는 2005년도 2건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1건의 주민감사가 청구되어 3건에 대하여 수리하고 감사하였다.(각하 7건, 철회 1건)

도 감사관은 “앞으로 주민 자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감사청구 서명인 수를 낮추는 등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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