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지난 25일 시청 회의실에서 아이돌보미 45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활동보고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상반기 아이돌봄 홍보‧운영 실적을 보고하고 7월부터 지급되는 교통비 특례 지급 안내 및 아이돌봄 활동 안전교육, 아동학대예방 등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되었다. 

또한, 참석자들 간 활동 현장의 애로사항 및 이용자의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계룡시 사회복지실장(김연우)은 “계룡시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애써주시는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 및 교육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질적 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맞벌이, 다자녀가구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 및 부담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계룡시 사회복지실 여성청소년팀(042-840-2325)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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