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지난 24일부터 8월 말 까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장 규제애로 사항 청취 및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는 법무규제개혁팀이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현장의 규제‧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방문 시 기업소통 전담 공무원과 함께하여 기업 지원 시책을 알리는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접수된 규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신고 센터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조례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조속히 추진하여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으로 경제현장에 있는 규제‧애로사항을 집중 발굴하고 개선해 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은 시청 기획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042-840-2063)이나 계룡시청 홈페이지(www.gyeryong.go.kr)등을 통해 상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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