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3주 동안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 1,375명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도 주관으로 각 구청별로 실시한 이번 연수교육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2016년에 교육을 받았거나 개업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업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높임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부동산 거래에 따른 분쟁을 예방 할 수 있는 책임성과 전문성을 배양하고자 마련됐다. 부동산 관련법령과 부동산중개 실무, 부동산 세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시 황경호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연수교육이 중개업자의 업무 수행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확립함으로써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모두의 권익보호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수교육 대상자는 올해 말까지 연수교육(사이버 및 집합 6시간)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교육 이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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