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과수 의무자조금제도 설치·운영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포도, 복숭아, 떫은감 재배농가 및 생산자단체, 마을이장, 농협, 산림조합, 읍면 과수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과수 의무자조금제도’는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자나 이익집단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농가 스스로 자조금을 조성해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설명회에서 품목조직화연구소 관계자들은 의무자조금 도입 배경과 필요성, 의무자조금 단체 회원가입 신청접수 지침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후 의무자조금의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참석자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어려운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농업의 돌파구로써 의무자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많은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농가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의무자조금 참여 농가 및 경영체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과수 품질향상과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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