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지난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하천 건설사업장 근로자 폭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마쳤다.

점검 대상은 재해위험지구 1, 지방하천 3, 소하천 3곳 총 7곳 하천 건설사업장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 및 제566조에 따라 시원한 물과 그늘 휴게장소 제공 여부, 무더운 시간대(12시~15시) 휴식시간 제공 이행 여부이다.

폭염주의보(33도 이상) 1시간 작업 후 10분 휴식하도록 하고, 폭염특보(35도 이상)에는 1시간 작업 후 15분 휴식 시간을 준수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무더위 야외에서 근무해야 하는 건설근로자 건강을 위해 사업장 관계자에게 근로환경 개선에 노력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열사병 등 온열질환 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 할 수 있도록 교육, 비상약 및 인근 병원 연락처 확보하여 즉시 조치하도록 했다. 덧붙여 무더위로 인해 안전모 착용을 소홀히 할 수 있으므로 안전교육을 통하여 각별히 신경 쓰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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