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종무회의에서 결의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스님)은 7월 24일 긴급 종무회의를 개최하여, 종단정책 자문단구성을 위한 ‘종정(宗政) 자문위원회 설치령’을 종령으로 제정 선포했다.

종헌 제87조 총무원법 제4조3호 규정에 의거 종정(宗政)자문위원회를 발족하기로 종무회의에서 결의하고 24일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은 빠른시일내 종단의 지도급 원로중진스님들 위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종단의 안정과 성장 미래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종책개발과 종단운영을 위한 연구프로젝트를 실행하여 일하는 종단 봉사하는 총무원이 되도록 하고 임기중에 공약을 모두 실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종무회의에서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은 취임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중앙종회에서 예.결산안 부결과 부장들의 인선을 통과 시키지 않는 등 태고종 창종이래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다고 밝히고, 더 이상 중앙종회의 월권과 총무원 집행부에 대한 지나친 견제를 묵과할수 없어 종헌 제87조 총무원법 제4조3호 규정에 의거 종정(宗政)자문위원회를 발족하기로 결의하고 종령으로 선포하였으니 총무원 소임자들은 결연히 임무에 충실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태고종은 7월25일 오후2시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제43기 합동득도수계산림을 봉행한다.

지난 7월10일 제43기 합동득도 수계산림 수계대상사 소양시험 및 신체검사를 실시했다.

소양시험 및 면접은 18세 이상 55세 이하로 신체상 수행과 교화에 지장이 없는 자, 불교기초교리, 예경(조속예불)등을 면접했다.

태고종은 2018년 5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행자 등록을 마감하여 46명(남 행자 30명, 여 행자 16명)의 행자들이 등록을 마쳤고 7월10일 소양시험 및 신체검사를 통과한 행자들은 7월25일부터 10월25일까지 (3개월) 태고종 정수원(태고총림 선암사)에 입교하여 행자교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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