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자동차세 체납 근절과 그 징수를 위해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에 의거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관내 체납 1회 이상, 징수촉탁(타 자치단체) 체납 4회 이상 체납 차량으로,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견인․공매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히 관내 구석구석을 돌며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동원하여 체납차량을 조회하고,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한다.

시 관계자는 “선진 납세문화와 공정한 조세풍토 정착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영치대상 차량 8,276대에 대하여 자동차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사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조세저항을 최소화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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