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5월 31일 결정·공시한 개별토지 347만 9273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6월 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접수받았다.

이 결과 상향 요구 534필지, 하향 요구 1345필지 등 총 1879필지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2495필지에 비해 616필지(24.7%) 감소한 규모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도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크다.

이 때문에 도민들의 관심이 높지만, 이번에 이의신청이 줄어든 것은 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특성을 정확히 조사하고,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적정한 지가를 산정하는 한편, 감정평가사의 검증, 인근지가와 균형을 유지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역점을 두었으며, 의견 제출 기간에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 것이 이의신청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는 이번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전량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하는 한편, 토지 특성 조사를 새롭게 실시하고, 정확한 검증 절차를 거쳐 현지성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 의견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 오는 27일까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처리를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는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 산정을 통해 개별토지의 적정 가격 산정·공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는 공시지가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을 거쳐 토지주 등과 상담하는 제도로, 토지 공시지가 산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통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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