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김영일)는 17일 충청북도 내 아동을 위탁하고 있는 일반위탁부모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일반위탁부모 보수교육은 2018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행복한가정세움연구소 손혜경 소장을 초빙하여 감정코칭을 통한 아동 양육방법을 전달했다. 또한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조사팀 손기배 팀장을 통해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다.

2018년 6월말 기준 충청북도의 일반위탁가정은 총 37가정, 47명이며 일반위탁부모의 경우 매년 1회의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일반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위탁을 신청하는 자로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한 부모가 가능하다. 또한 25세 이상이며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하며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18세 미만의 친 자녀 수가 4명 이내면 가능하다. 더불어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면 가능하다.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김영일 관장은 “연 1회 실시되는 보수교육이 짧은 시간이지만 위탁부모님들에게 아동 양육 방법을 전달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탁부모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건강한 위탁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일반위탁부모로 양성하기 위한 예비위탁부모교육 신청 접수와 자세한 안내는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043)250-1226)로 문의가 가능하며 2018년 3분기 예비위탁부모 교육은 8월 중 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