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도민 생활물가 안정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7월 12일(목)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맹경재 경제통상국장 주재로 “물가대책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충청북도 물가대책분과위원회 위원과 협력관 등이 참석한가운데 물가동향을 공유하고 물가안정관리 방안을 논의하였다.

충북도는 현재 충북의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인 2%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나, 유가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도민 체감물가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물가안정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충북도는 8월 30일까지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요금 등 89개 중점관리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제공하고 가격인상 억제를 유도해갈 것이며, 부당한 가격인상‧담합 등 부정경쟁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건전 소비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 실국원장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시군현장점검, 상인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경제활동의 애로사항 청취, 문제점 및 개선 시책을 발굴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홍보 활동, 물가안정 및 소비촉진 캠페인 등을 통해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중점관리 품목>

농축수산물(35품목)

쌀, 보리쌀, 찹쌀, 밀가루, 소고기(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갈치, 동태, 냉동오징어, 꽁치, 고등어, 김, 포장마른미역, 마른오징어, 마른멸치, 배추, 양배추, 무, 당근, 상추, 오이, 시금치, 양파, 파, 사과, 배, 토마토, 단감, 깐마늘, 참기름, 고춧가루, 소금, 참깨

개인서비스(46품목)

설렁탕, 김치찌개, 자장면, 돈까스, 햄버거, 피자, 튀김닭, 김밥, 콘도이용료, 이․미용료, 목욕료, 수영장, 양복세탁비, 영화관람료, 노래방이용료,사진인화료, 세차비, 생맥주, PC방이용료, 택배수수료, 찜질방이용료, 대입학원비(종합) 등

기타(8품목)

라면, 소주, 식용유, 금, 휘발유, 경유, 등유, L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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