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올해부터 처음 도입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7월부터 각 농가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7월 5일 최초 배치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3명의 국적은 베트남으로 확인되었으며 8일에도 베트남과 필리핀 국적의 근로자 3명이 추가로 배치되었다.

이번에 투입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당초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68명 중 34명이다. 결혼이민자 가족 30명과 지난 2월 MOU 체결을 맺은 필리핀 코르도바시 소속 계절근로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부터 농가 수요조사 및 신청접수, 필리핀 코르도바시와의 MOU체결, 농가교육 및 결혼이민자 가족 교육 등 준비과정을 마쳤다. 근로자 입국 후 체류관리 및 외국인 인권보호 활동 등에도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법무부 배정인원인 68명 한도 내에서 일손이 필요한 농가가 신청을 하면 필리핀 코르도바시에서 추천하는 근로자를 배치할 계획이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들은 3개월(90일)간 고용할 규모의 농장을 경영하며, 1,686,720원의 최저임금과 숙식을 제공해야 한다.

이성희 농업지원과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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