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자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현재 보은군내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며, 세율은 1㎡당 250원이고,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위반으로 처분 받은 사업소는 1㎡당 500원이 부과된다.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다른 세금과 달리 사업자의 자진 신고․납부로 징수가 이뤄진다.

과세대상 사업주는 군에서 보낸 안내문을 참고해 동봉된 신고서를 작성하고 군청 방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며, 기간 내 신고와 납부를 이행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w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신고납부기간 경과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지연일자×세액의 1만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은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안내문, 홈페이지, 회의자료,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에 힘쓰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540-322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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