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시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큰 민원사무의 처리를 5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유기한 민원은 총 477종으로 올해 들어 5월 31일까지 처리한 건수는 17,960건이다. 이 중에서 법정처리일 7일 이하 민원 313건을 5일 이하로 단축처리하고 8일 이상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164건도 7월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시민생활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여러 부서에 연계되어 있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도 원스톱 민원처리제‘와 ’온라인 실무종합심의회‘와 같은 시스템을 정착하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장치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정책의 주요골자는 ▲처리기간 획기적 단축 ▲단축성과 모니터링 ▲민원처리 사전예고시스템 운영이며 시민생활에 밀접한 약국 개설 등록,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토지사용허가, 어린이집 변경인가, 거래가격 신고 등의 민원을 5일 이내로 처리하여 시민들의 생활불편 개선과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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