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018년 6월 1일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염소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7월 31일까지 피해 농가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신청받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FTA 이행에 따라 수입량이 증가하여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더 이상 사육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정부에서 정한 3년간 순수익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염소는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지원대상 품목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지원한도액은 피해보전의 경우 개인은 3천5백만원, 농업법인은 5천만원이하이며 폐업지원은 한도액이 없다.

지원대상 농가는 한․호주 FTA(2014. 12. 12.)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한 농가이며 신청 희망농가는 2014. 12. 12. 이전 염소를 사육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증 및 2017년도 출하실적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다. 아울러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자는 폐업지원금 수령전까지 사육중인 염소를 모두 처분하여야 하며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처분은 제한한다.

한편 충북도는 ‘13년도에 한우분야 피해보전 16억, 폐업지원 89억원과 ’14년 한우송아지분야 피해보전 9.8억, 폐업지원 8.3억원을 지급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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