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3회에 걸쳐 현장민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계룡시 직속기관 및 면·동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청렴마인드와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청렴 특별교육이 이루어졌다. 

특히, 청탁금지법에 대한 도입목적, 적용대상, 위반행위, 신고·처리 등에 대한 세부설명과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중점사항과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한편, 시는 신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사회 조성을 위한 서약서 서명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청렴해야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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