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서장 송정호)는 오는 27일부터 화재·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에는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소방차가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앞 차량에 양보 의무와 위반 사실을 방송 등을 통해 알리고, 그 후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영상으로 위반 행위를 채증한 뒤 횟수에 상관없이 10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소방차 양보 방법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를 인식하게 되면 일반 도로상에서는 긴급차량의 진행차로에 있는 차량과 우측차로에 있는 차량들은 우측방향으로 양보하고, 긴급차량의 좌측차로에 있는 차량들은 좌측으로 양보하면 된다. 일방통행로라면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면 된다.

송정호 소방서장은“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면서“소방차 진로 양보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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