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건소가 오는 6월 29일(금)부터 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을 시작한다. 이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해 출산장려 및 임산부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임산부자동차표지는 신청일 현재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산부 운전자로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등을 구비해 각 관할 보건소로 신청이 가능하다. 임산부 또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 소유의 차량으로 임산부 운전자 1인당 차량 1대의 표지 발급이 가능하다.

동 조례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한 임산부운전자는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 등 청주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며, 동 시설 주차요금의 50% 감면 혜택도 있다. 단,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다. 

정용심 청주시상당보건소장은 “이번 조례의 시행이 임산부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며 “출산장려와 임산부의 복지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201-3167), 서원보건소(☎201-3270), 흥덕보건소(☎201-3365), 청원보건소(☎201-34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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