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유지를 위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수(방문·전화권유)판매업체에 대한 일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청주지역 총 380여 업체이며, 방문판매업 350여개, 전화권유 판매업 30여개이다.

점검 내용은 특수(방문·전화권유)판매업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및 금지행위에 대한 준수사항 여부 등이다.

시는 위반사항 적발 시 위법행위임을 지적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취해 재발 방지와 안전한 상거래 유지는 물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일부 복합 피트니스(헬스, 요가, 골프 등)센터에서 파격적인 조건의 선불식 할부거래로 신규 회원을 모집한 뒤 청약 철회를 할 때 판매자 위주의 부당한 계약조건의 계약서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는 회원 등록 시 계약서(2부), 중도 해약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 피해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각종 신고의무 이행, 판매원 모집방식,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여부, 불법 양도·양수 행위, 선불식 할부거래 청약조건 등을 철저히 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특수판매업체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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