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이 가능해진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임차(전·월세)가구 대상에는 임대료 지원을, 자가가구 대상에는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행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이다.

하지만 올 10월부터 개편되는 주거급여 제도는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즉 중위소득 43%이하인 (4인가구 194.3만 원) 가구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와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 결정된다.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을 받고 있다.

올 10월부터 시행되는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신청은 8월부터 사전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청주시는 신규 수급자의 누락방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수급 탈락자 및 각종 차상위 가구 등에 개별 안내 및 홍보물 배부를 통한 집중 홍보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통장 등 지역 사정에 밝은 자원봉사자들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인적 사회안전망을 가동해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저소득 ․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촘촘한 주거 복지망 구축을 위해 앞장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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