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세외수입 과태료를 체납한 직장근로자 74명에 대한 급여 압류를 실시했다.

직장이 확인된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자 226명에게 2차에 걸쳐 압류예고 했으며 이들 중 자진납부자, 분납약속자 등을 제외한 74명에 대해 급여압류를 시행하고 압류통지서를 체납자의 직장으로 22일 발송했다. 이번에 압류된 체납자의 체납건수 및 금액은 1,064건에 1억 6800만 원에 이른다.

시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도 납부의지가 없는 고질체납자에게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급여압류는 매달 체납자의 급여에서 체납액이 완납될 때까지 추심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청주시 세외수입징수팀은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예금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활동과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체납처분을 통한 강제 징수보다는 자진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과태료 납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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