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상습․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 강제인도 및 공매를 실시하는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해 55대를 공매 처분해 약 1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고, 올해 들어서도 지난 2월 체납차량 20대 공매 실시에 이어 6월 19일 12대를 추가로 공매 처분했다.

공매는 지방세가 체납된 고질 체납 차량, 대포 차량, 무단 방치 차량 등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매 활동의 강화는 체납세 징수를 위한 안동시의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권기원 세정과장은 “상습․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한 공매처분 활동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과 함께 체납세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납 차량에 대하여 강제 인도 및 공매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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