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남양면(면장 이원)은 20일 회의실에서 6명의 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쌀소득보전·밭농업직접지불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쌀소득 직불금 신청 590건(1만56ha)과 밭농업 직불금 신청 669건(245ha)의 신청자 및 신청농지 적격여부에 대해 심사했다.

특히 관외경작자의 실제 경작 여부 확인과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승계 받는 배우자·직계존비속, 신규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면은 심사결과를 토대로 직불금 수령 대상 농가에 등록증을 개별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변경사항이 있는 농가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오는 8월 17일까지 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원 면장은 “철저하고 공정한 심사와 업무 추진으로 적격농가가 직불금을 수령하고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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