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특화사업으로 시행되는 2018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1차분 지원금이 오는 6월 20일 지급된다.

횡성군은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2016년~2017년 혼인신고자) 78가구에 1차(6개월분)로 총 53,700,000원을 지급하며, 12월에 2차분을 지급한다. 올해에 혼인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는 2019년 4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작년 1년간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아내가 만44세 이하이고 중위소득 200%(신혼부부 및 동거하는 직계비속 가구원 소득 7,366천원<3인 기준>)이하인 신혼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요건에 해당되는 모든 신혼가정은 가구원 소득에 따라 연간 60~168만원을 3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아내 명의)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격여부를 확인 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청 허가민원과 주택관리부서(340-2812)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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