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오는 9월 첫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 원)의 사전신청을 20일부터 접수 받는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2인이상 전체가구의 90%수준 이하인 만 6세미만(0~71개월,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동이다.

소득인정액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해당 가구의 월 소득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이다.
3인 가구는 월 1170만 원, 4인 가구는 월 1436만 원 이하가 대상이다.

청주지역 대상 아동 수는 4만 8000명이며, 시는 아동수당 예산 179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추석이 있는 9월 지급일은 21일이다.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등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앱 및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대상자에게만 지급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니 9월분부터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9월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10월 1일에 신청하면 9월분을 받을 수 없다. 

신생아의 경우는 출생신고 기간을 고려해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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