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연장 신청한 280여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9월 27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 이후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대규모 축산농가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에 대한 연장 접수 결과 280여 농가가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무허가 축사 연장신청 농가는 오는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기간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축사 폐쇄,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후 무허가 축사 TF팀이 이행계획서 적정 여부를 검토한 뒤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농가에 이행 기간을 부여하며 농가는 이행 기한 내에 적법화 추진을 완료해야 한다.

이행계획서 작성이 어려운 농가는 행정․지역축협․건축사로 구성된 지역상담반(880-2432)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면 된다.

군은 향후 이행계획서 미제출 농가에 대한 현장 방문과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해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해당 농가는 의지를 갖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현황 측량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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