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소득하위 90%인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이나 복지로 앱(APP) 및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며,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소득하위 90%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부, 모, 아동, 아동의 형제자매 모두의 금융정보 조회 동의가 필요하므로 방문신청 전에 아동수당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출력해 서명 후 방문하면 여러 차례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구비서류는 아동수당 신청서, 신분증이며 지급계좌는 아동명의나 부모명의 계좌 중에서 등록하면 된다.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는 아동 주소지 읍면동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방문 신청해야 한다.

9월분 아동수당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9월 28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시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읍면동별 만 0~1세는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만 2~3세는 26일부터 29일까지, 만 4~5세는 내달 2일부터 5일까지, 그 외는 내달 6일부터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의민 여성청소년과장은 “신청 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동수당 TF팀을 운영해 신청접수 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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