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태고종(총무원장 편백운)은 지난 6월1일 NH농협은행(부행장 한기열)과 상호 공동발전과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불교의 정통법맥을 이어온 한국불교태고종(이하 “태고종”)과 대한민국 대표은행 NH농협은행(이하 “농협” 이라 한다)은 상호 공동발전과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해 아래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본원칙)

“태고종” 과 “농협” 은 관계법령과 양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제2조 (협약내용)

양 기관은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한다.

⓵“농협” 은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태고종” 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

⓶양 기관은 상호 협력 시너지 증대를 위한 협력사업을 성실히 발굴·수행한다.

⓷협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양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제3조 (협약기관)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불기 2562년 6월 1일부터 2565년 9월 30일 까지로 한다.

다만 협약내용의 변경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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